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자녀가 한참 손이 많이 필요할 시기인 4살 6살 입니다.
손도 많이 필요하지만 와이프가 일을 하니 아침마다 전쟁이고 애들 하원시킬때 오늘은 누가 픽업하네 마네~
이러고 있으니 너무 힘들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육아 휴직도 고려해보았지만 우와.. 급여가 너무 깍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제외 했습니다.
저와같은 분도 꽤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행중 다행인것은 최근에는 육아휴직 급여도 많이 상향되었고 맞벌이 하는 부부의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경우 지급되는 돈을 보았을때 안할 이유가 없다 입니다. 최근 임신하시고 출산후 육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맞벌이 부부가 계시다면 꼭 해당 링크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육아휴직(부부동시)
본론으로 들어가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명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지급액
-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자세한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 통해서 예상치를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모의 계산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단축급여신청서, 단축확인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 담당자 : 044-202-7547
관련하여 유튜브에도 자세히 소개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정보 공유 드립니다. (링크 참조)
결론적으로 저의 경우는 1시간 또는 2시간을 사용해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2시간에 대해서는 100% 지원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100%라는 것이 본인 급여의 100%가 아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저로써는 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되어서... 아 대출비에,, 애들교육비,, 고정지출비 감당이 안되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차츰차츰 나아지니 현실적으로 제도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사용할 가구들이 많아질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렇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이 돌볼시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위의 내용 참고 하셔서 아이들과 더 함께하며 즐거운 육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 생활 되세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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